
(3) 치열하게 책 읽기 - M&A 거래의 기술일/책2025. 2. 18. 00:44
Table of Contents
책 제목 : M&A 거래의 기술
저자 : 류호연
쪽수 : 319p
리딩 타임 : 4시간
책 읽기 전에 사전 정보
- M&A란?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기업을 사는 행위를 의미한다.
- M은 Merger의 약자이고, A는 Acquisition의 약자이니, M&A는 각각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의미한다.
- 이외에 책에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는 찾아보면서 책을 읽길 바란다.
책 소개
- M&A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, 절차, 입장 별 고려해야할 포인트를 서술
- 일반화된 부분에 한하여 M&A 과정 중 이해관계인의 고려사항이 포함
- VC, CVC 등 투자심사역, 경영전략, 신사업전략 등의 커리어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추천
- 매수,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 미래 전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읽어보길 추천
-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주주간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- Valuation을 측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
책의 아쉬운 점
-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찰포인트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, 이가 부족하여 아쉬웠음
- 이 책은 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 읽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책에 등장하는 회계용어, 법인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 별도로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음
책의 좋았던 점
- M&A 과정 중 단계별 고려해야할 포인트를 큰 범주내에서 잘 설명되어 있음
- 창업한지 얼마 안됐을 때 이 책을 접했더라면 중요한 것을 빠르게 배웠을 것이라 생각했음
- 주요 임직원 락인, 지분소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에 콜, 풋, 드래그, 태그 등 주주간계약서 까지 다뤄주는게 좋았음
주요 내용 발췌
매수인 관점의 M&A 단계 서술 (스타트업이 투자 받는 단계도 이와 비슷, 펀딩 금액에 따라 여러 절차가 생략됨)
1. 거래의향확인
- M&A 자문사 측에서 접촉하는게 일반적이다.
- CEO가 아닌 지배주주를 만나는게 핵심이다.
- 자칫하면 잘못된 의향을 불러올 수 있으니 세일즈 하듯 조심스럽게 접근하라
2. CA(NDA) 체결
- 매수인은 다음 단계인 CA체결 전후로 법률 등 외부자문사 선정을 진행한다.
- 매도인은 투자자측에 거래가격, 조건 등 일반적 가격정보를 원한다.
3. 예비적 제안
- 매도인은 투자설명서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.
- 매수인은 예비적 평가를 진행하고, 거래대상, 가격, 대금지급방법, 시기, 조건, 독점협상기간 등을 명시한다.
- 양측은 계속거래를 희망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이다.
4. Term sheet 공유
- 본 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. (아직 상세실사가 진행되기 전이라)
- 최종 계약서를 쓰기전에 골자를 잡아두는 것이다.
- 문서형태 없고 투자자가 제안하는게 일반적이다.
- LOI, Indicative offer 에 매도인이 서명하는 형태이다.
-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옵션딜은 본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.
- 텀싯 전까지는 매도인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건네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.
5. 상세실사(Due diligence)
- 영업, 재무(세무), 법률 등 실사
- 역량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(특정 임직원에 의헤서 발생하나? 혹은 단기금융자산은 아닌가?)
- 인수가격은 적합한가?
- 고려하지 못한 위협요소는 없는가?
- 최종 계약서 구체화
- 인수 후 통합 작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
6. 본 계약
- 최종협상 단계
- 주고 받은 텀싯이 수정될 수도 있음
- 매도인 주도의 M&A는 실사후 최종거래조건에 대해 법적구속력을 받는 경우가 많음
- 거래 종결을 위해 승인되어야할 요건을 정함 (이사회, 내부승인, 기타규제기관 승인)
7. 종결
- 양측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 진행
- 대금지급 및 주식양도절차, 이사선임절차 진행 (보통 주주총회는 원콤으로 하려고 하니 여기서 다 처리할 듯)
- 거래의 공표, 상장사의 경우 주식시장의 공시 진행
- 위 단계가 다 끝나면 종결
새롭게 알게된 용어
- 옥션딜 : 경매방식으로 거래되는 딜
- 그린필드 투자 : 신사업에 진출할 때 새로운 시설 및 제반 처음부터 구축하는 투자방식
- 브라운필드 투자 : 기존 기업이나 공장을 인수하여 구축하는 방식
- 볼트온(Bolt-on) M&A : 자신의 핵심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
- 토스도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데, FI 성격보단 SI 성격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(팀장님 인터뷰 참고)
- 위와 같이 시너지를 위한 SI 투자가 볼트온 M&A의 초석에 단계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.
- 요아정의 경우도 삼화식품과 PE가 같이 인수했으니 식품사가 요아정을 인수한다고하면 자사 원재료를 요아정 유통망에 활용한다던지 등 이런 기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인수하진 않았는가? (뇌피셜)
- 반면, 명륜진사갈비는 포레스트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(PEF)가 인수했고 기존 포레스트파트너스(https://forestgp.com/ko/company/)는 기존 식품과 관련되어 전개하던 사업이 없었으니 이는 막연하게 볼트온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.
- 딜 스트럭쳐링(Deal structuring) : 거래 딜의 규격을 설정하는
- 이번 딜의 수혜자가 누구인가
- 이 딜 클로징으로 인해 시장에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?
- 재무적으로 어떤 효과?
- 50%를 초과하는 주식을 인수하면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편입됨
- 이로인해 세금, 기업의 규모(중소, 중견, 대)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고려
- 책의 저자는 삼전의 매출볼륨을 보면 분기당 10조는 나오는데, 매출액 100~200억 짜리 회사를 사도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.
- 매수 주체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가능성을 고려
- 자회사에서 살건지 모회사에서 살건지,
- 만약 자회사와 인수대상기업이 같은 업종이면 독점 등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
- 거래 주체, 지급방법, 지급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구조 (세금은 실제 돈을 수취한 시점부터 발생하기에)
- 소송, 세금등 우발채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리스크 구조 생성 필요
-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부 사업체를 떼어 판매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하거나,
- 이렇게 사업체를 떼어버릴 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떼어내고, 구매를 하거나 (기존 소송의 주체는 이전 법인에 남겨둔 상태로 오게끔)
- 언아웃(Earn-out) : Valuation Gap이 당사자간 좁혀지지 않는 경우 거래 대상 기업이 미래에 특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로 대금을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
- Valuation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것이 많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함
- (나는 이런 케이스의 딜을 기사에서 많이 접한 것 같은데, 신기했음)
- 내가 생각한 뇌피셜은 언아웃과 함께, 매도인의 주요 임직원을 락인할 경우 좋은 동기부여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
기억하고 싶은 부분
- 기업의 M&A를 통해 바라고자하는 궁극적 목표는 주주가치의 제고이다.
-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진술 보증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는데 길면 1년(대부분), 5년(세금)이다.
- 인수대상기업에 부동산이 많다면 부동산 과점주주 취득세를 조심하라.
- 인수대상기업이 타국 지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에 M&A 관련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라.
- Valuation을 측정하는 기법(DCF, EV/EBITDA, PER Valuation)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적용해보고 고려해야한다.
- EV/EBITDA 혹은 PER Valuation 같은 상대가치평가 접근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추산할 때는 일부가 보다는 경영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찾는게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다.
- 기업을 사서 100년 기업으로 생각하겠다가 아니라 10년안에 다시 되팔것처럼 생각하고 사야한다. 그래야 미래 예측에 불과한 해피해피 시너지 리스크를 줄이고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.
- 인수자는 기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한다. (사모펀드도 마찬가지)
- 에스크로 계좌로 거래하기도 한다. (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만 쓰는줄)
- 지분이연금과 에스크로계좌의 차이점은 에스크로에 예치시키지 않고 거래금액의 지불시기 자체가 이연되니 매수인 측의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진다.
- 대개 리스크라고 판단되는 것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불이연금 제도를 채택한다.
-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건 맞는데, Trade-off 관계의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고 협상하라.
- M&A 주간사는 착수금 + 성공보수 형태로 지급한다. 주로 회계법인이나 IB의 M&A 팀이 맡는다.
- 경업금지 조항에서는 사업, 근무 등이 포함되는데 경쟁기업 자문금지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( 3~10년 동안 )
- 딜 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데 매몰될 수 있다. 실사과정이든 언제든 당초 세웠던 전략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.
느낀점
- 인수자 입장에서 타깃선정은 마치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더라.
- 몇 가지의 고려 사항을 나열하고 현재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
- 하지만 이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임직원이 들어왔을 때 나의 어떤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, 즉 현재의 문제점과 신규 채용에 따른 명확한 기대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
- 스타트업의 회계장부는 마치 고교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학생부를 잘 챙겨놓는것 처럼 보이더라.
- 회계법인같은 M&A 자문사를 통해 꾸준히 결산을 이쁘게(누락, 오인 포인트)만들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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